자경요건 판단시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0 (2004. 9.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0
- 회신일
- 2004. 9. 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제69조)의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범위로, 관악구 거주자가 시흥시 소재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경우 감면 대상인지 여부다.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와 이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을 의미하며(조특령 제66조 제1항), 경작개시 당시에는 해당 지역이었으나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지역도 포함한다. 따라서 개편 전 인접·연접 관계였던 지역은 현재 행정구역상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지】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과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지역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관악구 봉천동에서 거주하면서 시흥시 논곡동 소재 농지를 1977년 취득하여 양도일까지 자경한 바 당해 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시흥시는 관악구에서 20킬로미터도 되지않으며 관악구와 금천구로 나누어지기 전에 금천구 인근지역에 시흥시가 있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② ~ 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 12. 31 개정)
○ 재일46014-2113,1999.12.1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의 "농지소재지의 범위"가 종전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에 규정된 거리(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한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5.12.31.까지 동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고 1998.12.31. 이전 양도분까지는 "농지소재지의 범위"에 해당되었으나 1999.1.1. 이후 양도분부터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그 연접 시군구 안의 지역"의 경우에 한하여 농지소재지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농지법 제3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지방자치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관련 문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주거·상업지역 편입 3년 경과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제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등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등기부·농지원부 등 자경 입증서류로 판단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주거지역 편입 3년 경과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8년 이상 자경해야 적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등
재촌·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상속농지 경작기간 통산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