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재산세과-994 (2009. 5.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994
- 회신일
- 2009. 5. 20.
- 소관
- 국세청
甲이 취득·보유하던 A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乙이 단독 상속 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이 쟁점이다. 원칙적으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나(재재산-577),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예외적으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따라서 乙은 甲의 2002년 취득 시점부터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한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년 甲이 A주택 취득
- 2 007년 甲이 사망하여 乙(甲의 아내)과 丙(甲의 자녀, B주택 보유) 중 乙이 A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음
- 2009년 乙이 A주택 양도함
- 양도당시 丙은 분가하여 독립세대 구성함
○ 질의내용
- A주택 1 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갑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재재산-577, 2004.05.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같은영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이 개시 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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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 2년 추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