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시차를 두고 토지 및 지장물(건물)의 보상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4 (2005. 6.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4
회신일
2005. 6.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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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인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면서 토지매매계약과 지장물(영업)보상이 시차를 두고 별도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성남 판교지구 조성사업에서 토지 보상(2004.1.8)과 지장물 영업보상(2004.4.21)의 지급 시기가 달랐더라도, 수용 보상금이 나뉘어 시차를 두고 지급된 사정만으로 특례가 배제되지 않는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으로, 주택·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될 때 기간 제한을 배제한다는 규정이며, 동일 취지의 유사사례(서면4팀-121, 2005.1.14)도 인용된다.

요지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에도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성남 분당구 소재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327(성남판교지구 조성사업)호에 따라 수용함

-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용지(토지)매매계약서(637,610천원, 2004.01.08)과 지장물(영업)보상합의서(25,590천원, 2004.04.21)가 별도로 있으며, 각각의 경우 보상금액과 지급시기가 서로 다름

(질의사항)

1. 지장물(영업)보상합의서에 근거한 보상금이 토지 수용에 따른 추가적인 보상으로 보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경우 양도시기를 적용함에 있어서 용지와 지장물을 하나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각각의 거래로 보아야 하는지

3. 각각의 거래로 보는 경우 동 물건은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바, 지장물(영업)보상금을 고가주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토지 양도가액과 합산하여 계산하는지 또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2. 1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5. 2. 1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21,2005.01.14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수용이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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