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0 (2006. 1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0
- 회신일
- 2006. 11. 22.
- 소관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기숙사'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에 규정된 기숙사를 말한다. 따라서 학교기숙사로 사용 중인 주택이라도 기숙사로 쓰는 집 종부세를 합산배제받으려면 실제 사용 현황만이 아니라 건축법시행령상 공동주택 용도구분에 따른 기숙사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그 근거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이며, 두 규정이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서 기숙사를 규정하면서 그 개념을 건축법시행령의 용도구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말하는 것임
【전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말합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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