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26 (2007. 11.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26
회신일
2007. 11.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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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자가 그 지역에 소재하고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에 따라 중과세율(50%)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한다. 재개발 지역 소형주택 양도세 중과 여부를 따질 때, 이미 폐지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도 정비구역으로 보아 소형주택 판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한 예규다.

요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 판정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부산광역시 ○○구 ○○동 지역이 (구)「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2002.04.25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및 고시되었음

- 위 법이 폐지되기 전에 지정 ․ 고시된 경우는 2007.06.30 까지 당해 법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위 고시된 지역의 사업추진이 다소 늦어져 2007년 12월말까지 지역 주민과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양도시기가 2007년 12월말 이전에 도래될 것으로 예상됨

○ 질 의

- 1세대 2주택자로서 그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하는 주택 이 위와 같이 (구)「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2002.04.25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ㆍ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고 주택의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 당해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율(50%)의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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