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68 (2007. 5.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68
- 회신일
- 2007. 5. 4.
- 소관
- 국세청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즉 종부세 합산배제를 늦게 신청했다는 사정만으로 합산배제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근거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며, 국세청은 별도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217(2007.4.4.) 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신고기한 내 신청이 합산배제 적용의 절대적 요건은 아니라는 당시 해석이다.
【요지】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217(2007.04.0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217, 2007.04.04.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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