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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3주택이상자의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경과조치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 (2004. 3.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
회신일
2004. 3.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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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1.1.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경과조치 본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06호) 제16호 단서규정에 따른 것으로, 재경부 재산-261(2004.2.25.)도 같은 취지다. 이때 '다른 주택의 새로운 취득'에는 유상취득뿐 아니라 증여로 받은 집도 취득에 해당하여 무상취득까지 모두 포함한다. 한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란 당시 소득세법 제108조가 정한 기간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요지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3주택이상자에 대한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경과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소득세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06호) 제16호 단서규정은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1.1.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본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재경부 재산-261,2004.2.25. 같은 뜻)을 말하고, 이 경우 다른 주택의 새로운 취득에는 유․무상 취득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란 소득세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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