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지정기부금 단체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2 (2007. 2.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2
회신일
2007. 2.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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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동북아 현안 연구·학술교류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 니어재단은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로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해당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정관상 국내 동북아시아 연구기관·전문가에 대한 연구 및 학술교류 지원, 논문 및 저술상 시상,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한다. 이처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라면 학술재단 기부금 인정 여부가 문제되지 않으며, 그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처리된다.

요지

니어재단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로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우리 재단법인 니어재단(The NEAR Foundation)은 정관에 명시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발전과 한반도의 안정 및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동북아시아의 주요현안문제에 대한 연구역량을 결집시키고 수준 높은 연구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국내 동북아시아 연구기관과 전문가 등에 대한 연구 및 학술교류 지원, 논문 및 저술상 시상,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민법 제32조 의 비영리법인임.

2. 따라서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우리 재단법인 니어재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단체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에 의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라는 것을 확인하여 주기 바람.

관련법령

민법 제3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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