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소유한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판정기준

재산46014-474 (2000. 4.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474
회신일
2000. 4.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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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가 다른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 지분이 아닌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된 겸용주택은 주택부분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판정하고, 1동의 건물이 각 호로 구분등기된 공동주택은 1호를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및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요지

1주택을 세대가 다른 2인이상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전체를 기준으로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

전문

1주택을 세대가 다른 2인이상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전체를 기준으로, 1주택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부분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또한, 1동의 건물이 각호로 구분등기되어 있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인 경우 1호의 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및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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