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 약제비 지급시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이46013-10062 (2004. 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0062
- 회신일
- 2004. 1. 9.
- 소관
-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법한 처방전 발행에 따른 보험재정 손실액을 약제비를 청구한 약국이 아니라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징수하더라도, 당초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그 징수액은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의 의료비 지급액을 환수한 것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약제비의 수령자(약국)와 환수 대상자(과잉처방 의료기관)가 서로 달라, 건보공단이 병원에서 돈 돌려받을 때 세금을 소급해 정산할 대상인 당초 지급액 자체의 감액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소득세법 제142조 관련).
【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법한 처방전 발행으로 인한 보험재정 손실액을 약제비 청구자가 아닌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에게 징수하는 경우, 당해 징수액은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의 의료비 지급액의 환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지급한 약제비를 심사한 결과 환수사유 발생시 과다지급한 약제비 상당액을 과잉처방원인제공자인 의료기관(의사)으로부터 징수하는 경우에, 환수하는 의료기관에게 당초 약국에 약제비 지급시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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