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부동산거래관리과-674 (2010. 5.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674
- 회신일
- 2010. 5. 13.
- 소관
- 국세청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완성된 재건축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은 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 ② 재건축주택 완성 후 2년 이내 세대전원 이사·1년 이상 거주, ③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라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를 인정한다. 질의 사안은 A아파트 재건축이 2009.2.28. 완공됐으나 그 주택으로 이사·거주하지 않고 대체주택 B를 2010.2.26. 양도한 경우로, 재건축 완공 후 이사 못한 경우에 해당해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비과세가 배제된다.
【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 안 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1995. . . 서울 잠실 1단지 A아파트 취득
- 2003. . . 직장관계로 전세대가 충북 청주 상당구 B아파트를 임대하여 이사
- 2004. . . A아파트 재건축 시작
- 2007.12.27. 거주 중이던 B아파트가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되어 처 명의로 분양받음
- 2009.02.28. A아파트 재건축 완공 및 등기완료
- 2010.02.26. B아파트 양도
○ 질의 내용
- 이 경우 재건축아파트에 이사하지 못하더라도 비과세가 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제154조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② 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③ ④ 생략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2010. 2. 18. 단서신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008. 11. 28.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1053, 2009.12.18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개발사업 포함)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 ②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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