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범위

재산46014-818 (2000. 7.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818
회신일
2000. 7.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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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라 1986년 1월 1일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또는 1985년 12월 31일 이전 신축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후부터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임대주택과 별도로 살던 아파트를 팔 때 비과세를 판정하면서 그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질의인은 1989년 7월 15일 신축한 2동 6세대 다세대주택을 1992년 10월 2일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 신고한 상태였다.

요지

1986.01.0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 (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개시한 후부터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 부산시내 APT에 거주(소유)하고 있으며 다세대임대 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상가 건물도 별도 소유하고 있음)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다세대 임대 주택 내용

1989.07.15 신축 (2동, 6세대)

1992.10.02 주택 임대 신고(관할 세무서)

<주택 임대 신고서 내용>

조세 감면 규제법 60조의 4 제3항 및 시행령 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임대에 관하여 신고함.

가. 이 경우 1가구 2주택 해당여부 및 양도소득세 감면(면제) 대상여부

나. 양도 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면 이 경우 현재 다세대 임대주택이 노후화 되어 수리비 등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어 이를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로 매각코자 하는데 이때에도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상이 될 시 나대지 상태의 기간 및 감면 금액 제한은 없는지 여부

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APT(10년 이상 거주)를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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