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인 상태에서 주택 2호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제도46014-10375 (2001. 4.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0375
- 회신일
- 2001. 4. 2.
- 소관
- 국세청
1980년·1990년·1992년에 각각 취득해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인 상태에서 1990년·1992년 취득분 주택 2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그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3주택 보유 상태에서 먼저 파는 집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같은 영 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특례도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므로, 3주택 상태의 양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요지】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0, 1990, 1992년도에 각각 주택을 취득하여 현재 1세대3주택인 상태에서 1990, 1992년도에 취득한 주택 2호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4. 1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관련 문서
1세대1주택자가 2주택을 소유한 노부모와 합가 후 국외이주한 경우 비과세여부
3주택 상태 국외이주·노부모합가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다주택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 중 건설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시 장기임대주택으로 다주택 중과세율 배제
준주택(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의 다주택 중과세율배제 해당여부
임대사업자 미등록 준주택(오피스텔)은 장기임대주택 아냐 다주택 중과세율 배제 제외
1세대 3주택의 주택 수 계산
신축주택도 1세대 3주택 주택수 계산에 포함(감면주택 포함)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
공동상속주택은 지분 최대 상속인 소유로 보아 상속 5년 내면 1세대 3주택 범위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