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필지의 토지를 2이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과-051 (2009. 8.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051
회신일
2009. 8.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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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지의 토지를 2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은 필지별로 적용되므로, 1필지 중 농지로 사용되는 일부 면적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할 수 없다. 대토기간·면적·가액 등 요건 판단의 기본 단위가 필지이기 때문에, 한 필지를 관념상으로 또는 임의로 나누어 농지 부분만 떼어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 필지 일부만 농사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라도, 그 일부 면적을 기준으로 대토 감면을 주장할 수는 없다.

요지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대토기간 ・ 면적 ・ 가액 등)은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1필지의 토지를 관념상 또는 임의 구분하여 농지로 사용되는 일부면적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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