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과-968 (2012. 9.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968
- 회신일
- 2012. 9. 24.
- 소관
- 국세청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은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매대행(닭부산물 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당시 규정, 현행은 파목)으로,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인적용역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원 없이 혼자 일하고 받는 수수료라도 물적시설 보유 여부와 독립성, 대가가 성과에 연동되는지가 면세 판단의 핵심 요건이 된다.
【요지】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 법시행령」 제35조제1호타목(현행은 파목임)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지 않은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닭부산물 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가공실적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위 개인의 닭부산물 가공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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