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범위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454 (2007. 6.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454
회신일
2007. 6.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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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1조의2 제6항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콘도시설·온천시설·골프장 및 부대시설로 구성된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같은 항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가목이 요구하는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의 요건을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이 충족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리조트 개발 PFV 세금 측면에서 나목 내지 아목의 나머지 요건까지 모두 갖춘 경우라면 배당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된다.

【요지】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6항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가 종합리조트단지(콘도시설, 온천시설, 골프장 및 부대시설)를 시행하는 경우,

-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이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6항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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