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범위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454 (2007. 6.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454
- 회신일
- 2007. 6. 15.
- 소관
- 국세청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6항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콘도시설·온천시설·골프장 및 부대시설로 구성된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같은 항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가목이 요구하는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의 요건을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이 충족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리조트 개발 PFV 세금 측면에서 나목 내지 아목의 나머지 요건까지 모두 갖춘 경우라면 배당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된다.
【요지】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6항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가 종합리조트단지(콘도시설, 온천시설, 골프장 및 부대시설)를 시행하는 경우,
-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이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6항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
관련 법령
관련 문서
PFV 소득공제시 이익참가부사채권자에 대한 이익배당이 ‘90% 이상 배당’에 포함되는지 여부
PFV 이익참가부사채권자 이익배당은 배당가능이익 90% 이상 배당 판단 시 제외
개발이익을 재투자한 금액의 세무처리 방법
공모지침상 의무적 개발이익 재투자액은 기부금이 아닌 자본적 지출로 취득가액 가산
2개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개인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
PFV 두 법인이 개인공동사업자로 등록해 영위하면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 불가
BTO방식에 의한 골프장 건설운영사업의 특정사업 해당 여부
PFV가 골프장 신축·기부채납 후 20년 운영(BTO)하는 사업은 법§51조의2 '특정사업'에 해당
PFV가 개발사업 부지별로 인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각각 시행하는 경우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PFV가 한 개발구역 2개 지구를 별도 인허가로 각각 시행해도 특정사업 운용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