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을법인 주주가 보유한 을법인주식과 교환시 처리

서이46012-11925 (2003. 11.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925
회신일
2003. 11.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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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을법인 주주가 보유한 을법인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의 세무처리에 대해, 국세청은 사실관계와 쟁점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회신이 곤란한 이유로는 거래당사자인 을법인의 주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 갑법인과 을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법인과 을법인이 비상장법인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회사 주식 맞교환 세금 문제는 이러한 당사자 지위·특수관계 여부·상장 여부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지므로, 관련 조세법령으로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규정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요지】

거래당사자인 을법인의 주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 갑법인과 을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법인과 을법인이 비상장법인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와 쟁점사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을법인 주주가 보유한 을법인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세무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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