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을법인 주주가 보유한 을법인주식과 교환시 처리
서이46012-11925 (2003. 1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925
- 회신일
- 2003. 11. 7.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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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을법인 주주가 보유한 을법인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의 세무처리에 대해, 국세청은 사실관계와 쟁점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회신이 곤란한 이유로는 거래당사자인 을법인의 주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 갑법인과 을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법인과 을법인이 비상장법인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회사 주식 맞교환 세금 문제는 이러한 당사자 지위·특수관계 여부·상장 여부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지므로, 관련 조세법령으로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규정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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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래당사자인 을법인의 주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 갑법인과 을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법인과 을법인이 비상장법인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와 쟁점사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을법인 주주가 보유한 을법인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세무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