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재산 재분할의 증여세 해당여부

재산세과-125 (2010. 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25
회신일
2010. 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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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등기로 확정된 뒤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 1991.12.9. 피상속인 사망 후 1992.5.12. 처 A와 미성년 자녀 B·C 앞으로 법정상속지분(3/7·2/7·2/7)대로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면, 2010년 현재 상속 등기를 다시 나누어 A를 단독 소유자로 지분이전하는 것은 초과분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 다만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재분할이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상속회복청구 확정판결·채권자대위권 행사·물납 불허가에 따른 재분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요지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로 당초상속분이 변동된 경우, 당초분을 초과하여 받는분은 증여재산에 해당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1991.12.9. 피상속인 사망

- 1992.5.12. 거주하던 아파트에 대해 피상속인의 처인 A와 미성년인 아들들인 B(당시 만18세), C(당시 만16세)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등기함 (법정상속지분비율에 따라 3/7, 2/7, 2/7)

- 당초 상속등기시 경황이 없어 법정지분으로 등기하였을 뿐, 법정상속분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의사는 없었음

- 당초 상속등기시 미성년자인 B,C를 위한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았음

- 2010년 현재시점에서 상속인 A를 위 아파트에 대한 유일한 소유권자로 지분이전 등기를 하고자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자녀인 B,C의 공유지분에 대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② (삭제, 1998. 12. 28.)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삭제, 1998. 12. 31.)

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2005. 8. 5. 개정)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2005. 8. 5.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 민법 제404조 · 민법 제10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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