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

재산세과-2586 (2008. 9.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586
회신일
2008. 9.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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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쟁점이다. 양도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 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며,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구축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질의 자산(수조)이 부속 시설물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할 사항이다(소득세법 제88조·제100조 제2항).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에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4.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귀 질의의 양도 자산(수조)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에 해당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8조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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