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계산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299 (2012. 5.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299
- 회신일
- 2012. 5. 31.
- 소관
- 국세청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으로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로, 이 규정은 보유기간 3년 요건의 예외로서 거주기간을 임차일부터 기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질의 사안은 2007년 1월 건설임대 A아파트에 입주해 2011년 1월 분양전환을 받고 2012년 5월 양도 예정으로 총 거주기간이 5년 4개월이므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5년 거주를 충족한다. 기존 해석(재산세과-977, 2009.12.09.)과도 같은 취지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01. 甲, 경남 김해시 진영읍 소재 건설임대 A아파트 입주
- 2011.01. 甲, A아파트를 분양전환받음(~계속 거주)
- 2012.05. 甲, A아파트 양도 예정(~계속 거주, A아파트 총 거주기간 5년 4개월)
○ 질의내용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세 1세 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 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 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 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 우
(이하 생략)
○ 재산세과-977, 2009.12.09.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 례”는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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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 2년 추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