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매매가액이 있음에도, 기준시가, 지번, 면적 등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2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동일하게 신고하는지
법규재산2012-259 (2012. 6.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재산2012-259
- 회신일
- 2012. 6. 27.
- 소관
- 국세청
집합건물 1층·2층을 기준시가·지번·면적이 동일한 상태로 특수관계 없는 동일 양수인에게 각각 다른 가격(1층 14.5억, 2층 12.5억)에 양도한 경우, 두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동일하게 신고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은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양도자·양수자 간 실제로 거래한 가액(실지거래가액)에 따르도록 규정하므로, 기준시가·면적 등이 같더라도 매매당사자가 협의로 정한 각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대로 양도가액을 산정·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이다.
【요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입니다.
【전문】
1. 사실관계
○ ’99.06.08. 신청인은 서울 용산 XXX 소재 집합건물(다세대 주택) 1층 1호 · 2층 2호와 같은 동 XXX번지의 대지를 매입
- 1층과 2층은 외관상 하나의 주택이나, 현관 · 대문 · 주차장이 따로 있고,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1개의 계단이 있으나 시건되어 있어 사실상 분리됨
- 1층은 주 정원과 지상 테라스 · 주차장(2대)이 있고, 2층은 도로로 바로 연결되는 별도의 대문이 있고 상대적으로 작은 정원(테라스 형태) · 주차장(1대)이 있음
○ ’12.06.15. 부동산 전부 양도 (신청인과 양수자는 특수관계가 없음)
- 1층 1호와 2층 2호의 양수인은 동일하며, 매입 후 1층은 사무실로, 2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계획임
- 양도가액 : 1층 1,450백만원, 2층 1,250백만원
* 양도시점의 1층과 2층의 기준시가, 지번, 면적, 매입 당시의 거래 금액, 매입일자, 소유자 동일함
2. 신청내용
○ 집합건물(다세대주택)의 층이 다른 2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매매함에 있어서,
- 매매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각 부동산의 가격을 다르게 정하여 매매하였음에도 , 기준시가, 지번, 면적 등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2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동일하게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따른다 .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 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생략)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 소득세법 제100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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