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할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 (2008. 1.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
회신일
2008. 1.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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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에 따라,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다만 시행령 제99조의2 제5항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에 이후 과세요인이 발생해 산입되지 않았던 상속세·증여세 전액 상당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법인세법 제62조의 2 제2항에 의해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을 산정시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법인세법」 제62조의 2 제2항에 의해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같은 조 제4항 단서조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 제3항에 의해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자산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 제5항에 의해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전액 상당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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