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시 적용대상금액
서일46014-10632 (2001. 1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632
- 회신일
- 2001. 12. 19.
- 소관
- 국세청
적법한 면제신청을 하였더라도 부분감면이 적용되어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고 농지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안으로, 감면 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3억 100만원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의 감면 종합한도(당시 3억원)를 초과한 부분은 감면되지 않아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다.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전액면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나, 부분감면으로 납부할 세액이 남는 이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된다. 가산세는 신고하지 아니한 양도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시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에 따라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요지】
적법한 면제신청은 하였으나 부분감면이 적용되어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① 8년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② 감면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301,000,000원임
【이 경우】
질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시 적용대상금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 지방세법 부칙)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1998. 12. 28 개정)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생략
③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④ ~ ⑥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6-2-5---121
【전액 감면인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
법 제6조의 면제소득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전액면제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2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43조. 제60조, 제70조, 제71조, 제77조 내지 제80조와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6조 제2항(동항 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ㆍ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69조(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억원을 한도로 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의 종합한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022,1995.4.21.
소득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전액면제세액만이 있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적법한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거나, 적법한 면제신청은 하였으나 부분감면이 적용되어 추가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 해야 함.
○ 재일46014-2244,1997.9.24.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함은 거주자가 양도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1과세기간 내에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되는 부동산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되는 자산에 대하여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양도소득(무신고분)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심사95-670,1995.05.26
---중간생략---양도소득세가 일부만 감면되는 자산의양도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세액 차감후의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면 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 (국심 93중 2105, 1993. 11. 6 같은 뜻임)으로, 처분청이 전시법 규정에 의거 산출세액 379,428,188원을 기준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결정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하생략
○ 국심95서1826,1995.12.08
---중간생략---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에 의거 산출세액(379,428,188원)을 기준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같은 뜻, 93중 1782, 1993. 8. 27).---이하생략
○ 대법95누14602,1997.05.16
----중간생략---구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88조의 2 규정 등에 의하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일정 범위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단서는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2항은 이 법 등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에는 당해 법률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세인 양도소득세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감면된다고 하여 그에 대한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다.
그리고,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 구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양도소득금액 등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 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호 내지 제3호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을 계산하고, 이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하고 감면세액을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계산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해태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 금 415,873,716원의 100분의 10에 상당한 금 41,587,371원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원고 주장과 같이 위 산출세액에서 앞서 본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금 300,000,000원을 공제한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인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도 없다.----이하생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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