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 배제 대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재산세과-567 (2009. 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567
- 회신일
- 2009. 2. 17.
- 소관
- 국세청
1세대 1주택이던 자가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는 제155조 등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포함하고, 일시적 2주택은 중과 배제 대상이어서 표1이 아닌 표2의 우대 공제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 종전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3년 이상 24%~10년 이상 80%)을 적용한다.
【요지】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 배제 대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 4. 서울 소재 A아파트 취득(미거주)
- 2008. 1. 서울 소재 B아파트 취득하여 거주
- 2009. 1. A아파트 양도
○ 질의내용
- A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12.26>
표1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2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10년 이상
100분의 8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1.28>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1.~6. 생략
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2년이 지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387, 2009.02.03.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59조의2에 규정된 1세대 1주택(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하며, 같은령 제155조 ∙ 제155조의2 ∙ 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같은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공제율은 100분의 8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5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2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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