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거주자에게 기타소득처분하고 개정된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도46017-11148 (2001. 5.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7-11148
- 회신일
- 2001. 5. 16.
- 소관
- 국세청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 시 익금산입액을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국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경우, 개정 전·후 한ㆍ일조세조약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소득처분된 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로 의제되며,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시점의 조약을 적용한다. 따라서 지급시기가 2000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분부터는 1999.11.22 발효된 개정 한ㆍ일조세협약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요지】
처분된 금액의 지급시기(세무서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가 2000년 01월 01일 이후 도래하는 분부터는 개정된 한ㆍ일조세협약(1999.11.22 발효)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전문】
[ 회 신 ]
※ 국업46017-404, 2000.08.2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로부터 오랜 기간동안 제품생산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습득된 산업상의 경험(Know-how)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개정 전 한ㆍ일조세조약 제11조, 개정 후 한ㆍ일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지급대가 총액(항공료, 체재비, 통신비 등 제반경비 포함)에 대하여 지급하는 시기가 2000.01.01 이전인 경우에는 12%(주민세 포함), 지급시기가 2000.01.01 이후인 경우에는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세무서장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과세표준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해 비거주자(일본국거주자)에게 기타소득처분하고 그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이행) 한ㆍ일조세협약을 적용함에 있어 개정된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종전의 구 한ㆍ일보세협약은 1970년 10월 29일 발효⇒신 한ㆍ일조세협약은 1999.11.22 개정발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의한 배당ㆍ상여및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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