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일 경우 주택의 양도시 비과세 적용 순서
서일46014-10512 (2003. 4.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512
- 회신일
- 2003. 4. 23.
- 소관
- 국세청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무허가·미등기라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실제 거주하는 농촌 소재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시골집을 먼저 팔고 아파트를 파는 순서라면 시골집 양도분은 과세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3년 이상일 것을 요구했고, 서울·과천 및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1년 이상을 추가로 요구했다. 다만 2002.10.1 시행령 부칙에 따라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2003.9.30)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며, 재건축된 아파트는 주택건설사업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된다.
【요지】
1세대 2주택일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는 때 비과세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농촌(리소재)에 타인 소유 토지 지상에 무허가주택 소유하여 거주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미등기)
□ ○○시소재 아파트를 10년전 취득하여 재건축후 2002.12월 등기완료
【질 의】
□ 농촌소재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농촌소재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시소재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부 칙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
① 이 영 시행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 제17555호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1458,2002.11.0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2002. 10. 1부터 1년이 되는 날(2003. 9. 30)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2038,1995.08.10
1세대 2주택이 된 때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는 때 비과세 되는 것임.
○ 재일46014-1204,1995.05.19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원으로서,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 규정에 따른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서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공사기간도 1주택의 보유 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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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 2년 추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