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소 신고 소득금액의 범위

재산세과-1586 (2009.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586
회신일
2009. 7.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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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30. 개정 전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그 규정에 따라 계산해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양도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즉 납세자가 실제로 적용했어야 할 조항은 제95조 제1항이므로, 그에 따라 산정한 정당한 양도소득금액과 신고액의 차액이 당시 제115조 제1항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과세표준 기준이 된다. 공제를 잘못 적용한 양도세 신고라도 가산세 대상 금액은 잘못 적용된 제3항 기준이 아니라 제1항 기준으로 재계산한 금액과 비교해 산정한다. 본 해석은 2006.12.30. 개정 전 구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2006.12.30. 개정전 (구)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95조 제3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산을 동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소신고를 한 경우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은 같은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양도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되는 것임

전문

2006.12.30. 개정전 (구)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95조 제3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산을 동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소신고를 한 경우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은 같은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양도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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