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재산46014-451 (2000. 4.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451
- 회신일
- 2000. 4. 10.
- 소관
- 국세청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재개발주택입주권(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상속받은 재개발주택입주권이 비과세요건을 갖추었고 양도 당시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기존 보유주택을 먼저 처분해 무주택 상태를 만든 뒤 상속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재개발주택입주권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함
【전문】
[ 질 의 ]
3년전 장인 사망으로 인하여 막내인 처(본인의 아내)가 A동 재개발 APT 분양권을 상속 받았음. 이 당시 1가구 1주택(APT 소유)이었으며 현재 재개발이 추진되어 금년 12월 중에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음
상속받은 분양권도 주택 개념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질의함
참고로 사정상 상속분양권은 처분해야 되는데 언제 팔아도 비과세라면, 현재 소유 APT는 그대로 소유하고 싶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된다면 현재 소유 APT 처분후 얼마 기간 지난후 상속 분양권을 처분해야 되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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