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남편이 소유하던 주택을 그 배우자가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재재산46014-56 (2000. 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46014-56
회신일
2000. 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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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소유 주택이 경매되어 배우자가 경락받은 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 시점이 쟁점이다. 질의법인은 소유권 변동에도 1세대 단위로 남편·배우자 보유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국세청은 경매는 별도의 취득 행위이므로 소유권자별로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배우자가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며, 이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요지

남편이 소유하던 주택을 그 배우자가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배우자가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 까지의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질의하였는바, 회신내용이 당법인의 의견과 달라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내용 : 남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던 중 남편의 사업실패로 거주하던 주택이 경매되어 그 배우자가 그 주택을 경락받아 6개월간 경락전과 같이 그 주택에서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당법인의 의견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됨(이유 : 1세대 1주택의 소유 및 거주요건은 1세대를 단위로 보아야 함으로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구성원의 형평상 주택의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었더라도 그 소유권변동 전후를 통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이상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소유권자별로 별도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1세대 보유기간이 남편소유기간의 배우자소유기간을 합하여 3년 이상이 되므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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