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인연금저축명세서 제출을 누락한 경우 구제방법 여부

법인46013-2388 (2000. 12.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3-2388
회신일
2000. 12.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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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에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질의는 2000년 7월 고객이 개인연금저축상품에 가입했으나 회사의 업무착오로 다른 상품 가입으로 처리되어 2000년 10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6항에 따른 개인연금저축명세서 제출 시 해당 건이 누락된 사안으로, 이후 민원 제기로 당초부터 개인연금저축 가입인 사실이 확인되어 정정한 뒤 누락분을 추가 보고할 수 있는지를 물은 것이다. 국세청은 제출 빠뜨린 서류 다시 내기가 가능하다고 보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기한 내에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2000년 7월 고객이 개인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였으나 회사의 업무착오로 인하여 개인연금저축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으로 가입된 것으로 처리되어 2000년 10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6항 에 의한 개인연금저축명세서 제출시 누락하게 됨

○ 고객이 제기한 민원에 의해 이 사실에 확인되어 당초부터 개인연금저축상품에 가입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 누락된 개인연금저축상품 가입 자료를 추가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6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3항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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