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지 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법인주식의 평가방법
재재산46014-15 (2003. 1.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46014-15
- 회신일
- 2003. 1. 13.
- 소관
- 국세청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는 3월) 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사실이 있는 협회등록법인 주식은 상장주식 평가방법이 아닌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는 협회등록법인 주식에 대해 ①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월과 그 직전월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대용증권으로 1회 이상 지정된 사실이 있을 것, ② 위 기간 내 매매거래 정지·투자유의종목 지정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상장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대용증권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거래정지 주식 증여세 평가와 마찬가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따라야 한다.
【요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주식의 평가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함
【전문】
[ 질 의 ]
(관련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협회등록법인의 주식평가는 동법 제60조 및 제63조와 동법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 내용을 보면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토록 하고 있음
①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월과 그 직전월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대용증권으로 1회 이상 지정된 사실이 있을 것
②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주식의 장외거래에 관하여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사실이 없을 것
(질의)
그렇다면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의 매매가 되고는 있지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월과 그 직전월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대용증권으로 1회 이상 지정된 사실이 없는 협회 등록법인의 주식의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하여 상장주식평가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당해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야 하는지와 그러하지 않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