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결손금발생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시 세액공제 여부

서이46017-11537 (2003. 8.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7-11537
회신일
2003. 8.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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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발생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전액에 대해 최저한세의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동시에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다(질의 중 '을'안 취지). 즉 결손나서 못 받은 세액공제 나중에 받기의 경우, 과거 사업연도에 전체자본금 기준으로 공제를 신청했다는 사정만으로 감면 대신 세액공제를 선택한 것으로 보아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질의법인은 1992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자본금 110억, 외국인지분 50%)한 후 1996년 60억 증자분 중 외국인투자지분 30억원에 대해서만 조세감면 인가를 받았고, 1997·1998·2000 사업연도에 신청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합계 233,258,315원이 결손 등으로 공제되지 못한 채 이월된 상태에서 2001 사업연도에 과세소득이 발생한 사안이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제121조의2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결손금발생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된 경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전액에 대해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음과 동시에 당해 사업연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적용이 가능한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범상 외국인 투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1) 회사의 현황

- 1992년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최초 등록하였으며, 설립 자본금은 110억이었고 이중 외국인 투자지분은 55억(지분율 50%)입니다. 설립시 조세감면의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 1996년 자본금을 60억 증자하였으며 증자 자본금 중 외국인투자지분은 30억원입니다. 증자시 외국인투자지분 30억원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신청하여 인가를 받았습니다.

총자본금

내국인자본금(지분율)

외투자본금

170억

85억(50%)

85억(50%)

외국인 자본금 중

외투감면자본금(비율)

30억(17.65%)

- 1997~2000 사업년도 과세표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 현황

사업년도

과세표준

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

공제율

신청액

1997

-3,963,010,474

1,945,464,255

10%

194,546,426

1998

-5,391,691,117

367,717,742

10%

36,771,774

2000

0

27,715,923

7%

1,940,115

233,258,315

2) 질의사항

2001 사업년도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을 받으려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의3 항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를 감면받는 기간 동안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공제할 세액에 내국인 투자지분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받더라도 내국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적용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1년 사업년도의 법인세신고시 공제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금액에 대하여 아래의 방안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할지 질의 드립니다.

갑) 과거 법인세 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국인 지분율 만이 아닌 전체자본금에 대하여 신청하였으므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투자세액공제 중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선택한 것임. 따라서 당해연도에 과거 신청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하여 공제 받을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받을 수 없음. 이 경우 이월공제되는 투자세액공제액은 과거 신청한 투자세액공제액 전액임.

을) 투자세액공제와 법인세 감면의 신청은 각 사업년도의 신청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과거 신청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전액을 이월 공제 받음과 동시에 당해 사업년도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적용할 수 있음

병) 과거 세액공제신청을 하였더라도 결손으로 실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다면 중복 적용 배제대상 아님(제조세 46070-6, 1998.01.08) 중복적용의 판단은 실제세액을 감면 받는 시점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당해 사업년도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내국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월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각 안별 세액 공제 및 감면 요약표>

갑안

을안

병안

과세표준

2,000,000,000

2,000,000,000

2,000,000,000

산출세액

548,000,000

548,000,000

548,000,000

임시투자세액공제

233,258,315

233,258,315

192,095,083

이월 공제액 전액

이월공제액*140

억/170억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

0

48,352,941

48,352,941

산출세액*30억/170억*50%

납부할 세액

314,741,695

266,388,744

307,551,976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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