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부동산거래관리과-0633 (2011. 7.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0633
- 회신일
- 2011. 7. 20.
- 소관
- 국세청
다가구주택(A)을 상속받은 후 별도로 일반주택(B)을 취득해 2주택이 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며,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같은 조 제15항). 따라서 일반주택(B)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고, 이후 새 주택(C)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재산세과-328 참조).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의 주택 소유 현황>
- 2003년 11월 어머니로부터 다가구주택(A) 상속
*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 어머니는 B주택만 보유했었음
- 2004년 6월 B주택 취득(임대주택 분양전환)
○ 질의내용
(1) B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2) B주택 양도한 후 상속받은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3) B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C) 취득 후 상속받은 주택(A)을 양도 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이하 생략
④ ~ ⑭ 생략
⑮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
영 제155조제1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재산세과-328, 2009.01.30.
1.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상속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이하 “C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B주택이 다가구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 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단위로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문서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매매계약 체결후 임대주택 3채를 상속받은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기준 판단, 미등록 상속임대주택은 주택수 포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체취득 일시적 2주택,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 2년 추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