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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도소매업인 경우 감면비율의 적용 방법

서면2팀-913 (2006. 5.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913
회신일
2006. 5.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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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에서 제조공정을 거쳐 면세품목을 매출하는 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도소매업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감면비율은 사업자등록증 기재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질의법인은 상황버섯을 수입해 제조선별·냉동건조·스팀가공·슬라이스가공·진공포장 등의 공정을 거쳐 백화점 등에 면세로 매출하는 경기도 광주시 소재 소기업으로, 법인등기부상 업태는 제조·도소매업이나 사업자등록증에는 도소매업으로만 기재되어 있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4조의 실질과세원칙상 과세는 명의나 형식이 아닌 실질 귀속과 거래내용에 따르므로, 사업자등록증이랑 실제 업종이 다를 때에도 실제 수행하는 제조공정의 실질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업종별·지역별 감면비율을 판정한다.

요지

수도권 내 제조공정을 거쳐 면세품목을 매출하는 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도소매업인 경우 거래 실질내용에 따라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상황버섯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하여 아래와 같이 제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국내 백화점 등에 면세로 매출하는 경기고 광주시 소재 소기업 법인임

- 제조선별->냉동건조->스팀기->슬라이스가공->건조시->선별->진공포장->박스포장->배송

- 법인등기부상 업태는 제조ㆍ도소매업이며, 사업자등록증상은 도소매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스팀기 등을 이용하여 가공을 함.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수도권안의 소기업이 제조공정을 거쳐 면세로 매출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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