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준회신

개인과외교습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일반교과학원 운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613[법령해석과-2254] (2020. 7.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613[법령해석과-2254]
회신일
2020. 7.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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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개인과외교습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일반 교습 학원에 해당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다. 통계청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개인과외교습을 일반 교습 학원으로 분류해 회신한 점이 판단 근거이며,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거주주택에서 중고생 2~3명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교습비를 계좌로 받은 경우에도, 학원 아닌 개인교습이라는 이유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상대방의 요청이 없어도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요지

「개인과외교습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일반교습학원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전문

1. 사실관계

○ 해당 납세자는 강남교육청에 「학원의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필하고 교육청 으로부터 2014.00.0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를 발 급받음

- 교습장소 : 서울 ○○○, ○○동 ○○호 (납세자 거주 아파트)

- 교습과목 : 영어

- 교습비 : 중학교(월 000,000원), 고등학교(월 000,000원)

○ 납세자는 거주주택에서 매회 2~3명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영어 개인 과외 지도를 해 주고 계좌, 현금 등으로 교습비를 받아 왔으나 계좌로 입금받은 부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지 아니함

○ 개인과외교습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 부에 대해 통계청은 다음과 회신하여 개인과외교습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2. 질의내용

○ 통계청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일반 교습 학원으로 분류하는 「학원의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가 현금 영수증 의 무발행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 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 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 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 가치세액을 포 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 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미 발급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 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하며, 소비자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 업자의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해당 사업월수(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현금 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된 사업자는 그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과세 기간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 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

⑨ 법 제16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구분

업종

4. 교육 서비스업

가. 일반 교습 학원

아.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 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 영수증"이라 한다)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 (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사.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3.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제1호사목에 따른 시설

4.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 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 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1조 · 법인세법 제121조 · 소득세법 제160조의2 · 소득세법 제162조의3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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