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법인세과-348 (2012. 5.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348
- 회신일
- 2012. 5. 31.
- 소관
- 국세청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면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로 본다. 다만 질의법인이 학술연구단체 등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지정기부금단체등에 그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에서 손금산입 기부금과 결손금을 뺀 금액의 10%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된다. 따라서 정부 허가받은 재단법인 기부금 공제 가능 여부는 설립 근거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단체의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 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의거 ○○지역 ○○○부품산업 기술고도화 및 산업육성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임
○ 질의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 서면2팀-197, 2007.01.26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법인이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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