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2016-부가-5357[부가가치세과-2728] (2016. 1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가-5357[부가가치세과-2728]
- 회신일
- 2016. 12. 21.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한 사업장('병') 내 구분경리되지 않은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①)만을, 그것도 공통사용 부속토지·공통자산·매출채권 등을 제외한 채 양도하는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켜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넘기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는 회신이다.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내에 ‘갑’, ‘을’, ‘병’ 사업장을 운영중이며, ‘병’ 사업장내에는 ①, ②, ③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각 사업부분은 구분경리하고 있지 아니함
- 당사는 ‘병’ 사업장의 사업부문 중 ①에 대한 포괄적 영업양도를 고 려 중이며 양도부문 관련 직접 귀속이 가능한 대부분 자산(건축물, 기계장치 등), 부채 및 인력은 승계 예정임
- 양도 대상 건물은 ①, ②, ③ 사업부문이 공통 사용하는 건물로서 주로 ① 부분 관련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어 소유권 이전 예정이나 건물 부속토지는 ‘병’ 사업장 내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향후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이전대상에서 제외 예정임
- 또한, 매출채권, 매입채무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특허권 등 공통사용자산, 부채도 이전 대상에서 제외 예정임
2. 질의내용
○ 구분 경리되어 있지 않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건물 부속토지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또한 기타 공통자산을 이전대상에서 제외하여 영 업양도하는 경우 동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서면3팀-1234, 2008.06.19.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68 , 2008.12.11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업부문별로 해당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제47조의 규정에 따른 물적분할시 사업부문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부가 2010-396, 2011.01.21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2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법인세법 제47조 ·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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