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 판정기준

서일46014-11073 (2003. 8.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073
회신일
2003. 8.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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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상가·후면 주택인 건물에서 상가를 철거하고 주택만 양도할 때, 종전 상가 부분의 부수토지까지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판정하므로, 양도 직전 상가를 멸실하더라도 그 상가에 딸린 부수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당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매각 전 상가부분을 멸실한다 하더라도 그 부수토지는 과세대상이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 취득한 토지위에 1987년도에 전면은 상가, 후면은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다가 상가부분을 철거하고 주택만을 양도하는 경우, 부수토지 전체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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