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축설계면적을 축소하는 정정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150 (2002. 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150
회신일
2002. 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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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31 이전에 설계용역 제공이 개시된 건에 대해 건축설계면적 축소로 단순히 용역금액만 축소하는 정정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가 제12조 제1항 제13호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용역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했기 때문으로, 개정 전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건축사업·설계제도사업 등이 공급하는 인적용역 면세가 그대로 유지된다. 사안은 평당 32,000원으로 계약한 설계용역이 발주처 사정으로 1999.02.11자 변경계약을 통해 면적 감소와 단가 30,000원으로 감액된 경우로, 계약금액이 줄었을 뿐 새로운 용역 제공의 개시가 아니다. 다만 면적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공급되는 설계용역은 같은 부칙 단서에 따라 과세되며, 용역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그날을 기준으로 한다.

요지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건축설계면적의 축소로 인하여 단순히 용역금액을 축소하는 정정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사업자가 1998.12.31 이전에 계약하여 설계용역을 제공(평당 32,000원) 중 발주처의 사정으로 설계변경계약이 1999.02.11자로 면적감소 등으로 변경계약(단가 30,000원)되어 감액된 내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2. - 12. (이하생략)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1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개정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인적용역의 범위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가) - (나) 이하생략

(다) 삭 제 (1998. 12. 31)

(다) 기술사업ㆍ건축사업ㆍ도선사업ㆍ설계제도사업ㆍ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개정전)

○ 부 칙 (1998. 12. 28 법률 제5585호)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282, 1995.05.03

귀 질의의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 1. 1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1999. 1. 1 이후에 건축설계면적의 축소 변경으로 인하여 단순히 당해 용역금액을 축소하는 정정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당해 용역은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3832, 2000.11.27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98. 12. 31 이전에 설계용역의 공급을 개시하였으나 발주처의 사업진행 부진으로 중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1999. 1. 1 이후 동 발주처와 설계면적 및 단가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적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공급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999. 1. 1 이후에 설계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에도 동일한 것임. 이 경우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로 용역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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