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이전 설립된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여부의 판정방법
재산상속46014-391 (2000. 3.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391
- 회신일
- 2000. 3. 28.
- 소관
- 국세청
’96년 이전에 설립된 공익법인은 ’98.12.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최초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여부를 판정하고, 그 이후에는 매 2년마다 판정한다.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규정이다. 즉 공익법인 외부 세무확인 주기는 최초 판정 기간이 끝난 뒤 2년 단위로 반복되며, 설립 시점이 ’96년 이전인지에 따라 최초 판정 대상기간이 달라진다. 본 해석은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96년 이전 설립된 공익법인은 ’98.12.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최초로, 이후 매2년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문】
’96년 이전 설립된 공익법인은 ’98.12.31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최초로, 이후 매2년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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