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반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901 (2001. 6.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901
- 회신일
- 2001. 6. 20.
- 소관
- 국세청
출자자가 자기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질의는 A 소유 토지 300평 위에 A와 B가 공동으로 스포츠센터 700평과 근린생활시설 300평을 신축해 1/2씩 공유등기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뒤, 공유물 분할계약으로 스포츠센터는 A, 근린생활시설은 B 소유로 구분등기하고 A가 토지 100평을 B에게 양도하면서 B의 감소 지분 200평 대가를 갈음한 사안이다. 이처럼 공동명의 건물 나눌 때 세금 문제는 반환 형태가 현금이냐 현물이냐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갈리며, 현물반환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요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의 단독소유 토지(300평) 위에 A와 B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여 스포츠센터(700평)과 근린생활시설(300평) 2동의 건물을 신축하고 A와 B가 건 물 소유지분 1/2씩 공유로 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음.
- AB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던중 각자 사정으로 인하여 건축물 공유물 분할 계약에 의해 스포츠센타(700평)은 A의 소유로 근린생활시 설(300평)은 B의 소유로 구분등기하고 A소유의 정착토지(300평)중 A가 B에게 100평을 양도하였음.
- 당초 B의 건물 공유지분 500평에서 감소된 부분 200평에 대한 대가는 A의 토 지중 B에게 양도된 100평의 양도대금으로 대신하기로 하였음.
(질의사항)
-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B가 소유하게 된 근린생활시설 300평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B의 건물 공유지분 중 감 소된 200평의 재화의 공급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B의 감소된 건물지분 면적 200평은 당초 A소유 토지중 B에게 소유권 이전된 100평의 양도대금으로 대신하였으므로 출자지분의 현금 반환으로 재화 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를 공급자로 B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300평만 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을설) B의 감소된 건물지분 면적 200평은 A소유 토지와 교환한 것이므로 재 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A를 공급자로 B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현물반환분 500 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다시 B를 공급자로 A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교환분 200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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