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1004 (2009. 5.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004
회신일
2009. 5.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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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시기부터 배우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거주'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장 때문에 못 산 집이라도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이 실제 거주했다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뜻의 선례로 서면4팀-490(2008.02.28.)이 있다.

요지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배우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봄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배우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같은 뜻 : 서면4팀-490, 2008.02.28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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