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대주택에 대한 과거년도 재산세가 경정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여부

종합부동산세과-2 (2010. 1.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종합부동산세과-2
회신일
2010. 1.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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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년도 재산세가 경정되어 그 과거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경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는 다가구주택 7가구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5가구를 2005년 이전부터 임대해 왔으나 지자체가 재산세 부과 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4가구로 잘못 구분해 합산배제를 받지 못하다가, 2009년 2월 7가구로 정정되어 2005년까지 소급 재산세가 경정된 사안이다. 당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 등을 합산배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주택 재산세가 고쳐진 경우 종부세도 각 과거년도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요지

과거년도 재산세의 경정으로 과거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에 따라 합산배제 받을 수 있음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다가구주택(7가구)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5가구를 ’05년 이전부터 임대하여 왔으나 , 지자체의 재산세 부과시 당해 다가구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4가구로 구분되어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지 못함

- ’06년 이후 계속하여 해당 지자체에 면적 구분 등을 정정 요청하여 ’09.2월에야 7가구로 구분되었고 ’05년까지 소급하여 재산세 경정됨

- 다가구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임대주택 5가구에 대하여 ’09.2월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과 함께 세무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09년분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음

○ 질의 내용

- 다가구주택에 대한 가구별 주택수와 면적 등이 정정되어 과거년도까지 재산세가 경 정된 경우 과거년도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를 신고하고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 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 주택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 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 이하생략 >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임대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만, 「임대 주택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은 「주택법」제29조에 따른 사용 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

2. 「임대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가.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 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 중간생략 >

②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말한다.

③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⑤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를 적용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수는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 이하생략 >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

주택의 구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한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 임대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9조 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

< 중간생략>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 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 이하생략 >

○ 임대 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7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08.11.26>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1세대

< 이하생략 >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217호, 2007.04.04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 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법령

주택법 제29조 · 법인세법 제111조 · 소득세법 제168조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7조 · 임대주택법 제2조 · 임대주택법 제6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주택법 제2조 · 주택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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