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법규법인 2009-0084 (2009. 4.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법인 2009-0084
- 회신일
- 2009. 4. 1.
- 소관
- 국세청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주한중국대사관에 지출한 성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같은 호는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을 법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외 재해 이재민을 위한 구호 성금도 이에 포함된다. 질의 법인은 자기앞수표로 성금을 기부하고 주한중국대사관이 발행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을 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별지 제63호의3 서식의 기부금영수증은 교부받지 못하였으나, 대사관 발행 영수증만 있는 이러한 기부금영수증 없이 기부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는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당시 규정상 법정기부금 합계액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요지】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2008년에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와 관련하여 주한중국대사관에 O 천만원(자기앞수표)을 기부하고 그 증빙으로 주한중국대사관이 발행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음
○ 주한 중국대사관측은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제4항에 의한 별지 제63호의 3서식의 기부금영수증 은 발 행할 수 없다고 하며 아래와 같은 영수증을 발행함
영 수 증
귀 OO株式會社 는 2008년 O월 O일 중국쓰촨성 지진피해에 O 천만원 의 성금을 기부하였으며, 중국대사관은 이에 대해 감사드 리는 바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대한민국대사관 ㊞
2008년 O월 O일
2. 신청내용
○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와 관련하여 주한중국대사관에 기부한 금 품 이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1998. 12. 28.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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