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
부동산거래관리과-1281 (2010. 10.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281
- 회신일
- 2010. 10. 21.
- 소관
- 국세청
노후 구주택을 멸실하고 부수토지가 증가한 신주택을 보유기간 3년 미만에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은 멸실·재건축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하므로, 주택 부분은 구주택과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다만 주택부수토지는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도시지역 5배(도시지역 밖 10배) 배율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해서만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그 초과분은 통산되지 않는다.
【요지】
구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된 신주택을 보유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주택은 구주택과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주택부수토지는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배율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만 보유기간을 통산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노후된 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실관계
○ 1990.09.10. 갑이 강원 강릉 소재 토지 394㎡를 공유지분으로 취득
○ 1995.03.30. 위 토지 공유물분할
○ 1995.04.11 위 토지 위의 단층 주택 49.12㎡를 매매로 취득
○ 2008.02.21. 당초 대지 394㎡ 중 68㎡가 소방도로로 편입되어 수용
○ 2008.07.11. 갑이 2007.12.27. 위 노후된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다가구주택) 하여 주택부분을 을(처)명의로 함
* 당초 단층주택 49.12.㎡이나, 재건축한 다가구주택은 1층 20.91㎡, 2층 165.92㎡, 3층 162.28㎡, 4층 139.57㎡임
○ 2010.10. . 위 주택 양도예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 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생략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003. 12. 30. 개정)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2003. 12. 30. 개정)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2008. 2. 22. 개정)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008. 2. 22. 신설)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7, 2008.04.15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에 소실 · 도괴 · 노후 등으로 인하여 구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이 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과 새로이 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775, 1996.03.2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의한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하는 중에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 멸실되기전 주택의 정착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 에 의한 배율(도시계획구역안 5배 , 도시계획구역밖 10배)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만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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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 2년 추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