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로노인복지주택의 감면대상 신축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42 (2006. 10.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42
- 회신일
- 2006. 10. 26.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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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규정된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즉 실버타운 팔 때 세금 감면 여부를 따질 때 이러한 유료노인복지주택도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다만 해당 과세특례의 구체적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례별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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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동 과세특례 요건 해당여부는 개별사례에 따라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