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임대사업자의 주거용 주택의 비과세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496 (2011. 6.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96
회신일
2011. 6.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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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라 5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은, 그 거주자가 임대주택 외에 별도로 거주하는 1호의 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조특법 제97조 제2항이 임대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3년간 5채의 아파트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해 온 거주자가 5채를 임대하면서 실제 거주하던 집을 팔 때에도, 그 임대주택들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조특법 제97조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를 개시한 주택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규정에 의한 5호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 외의 1호의 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3년전부터 5채의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사업자 등록 후 주택 임대업을 하고 있음, 임대주택외에 별도의 주거용 주택 1채 있음

○ 질의내용

임대사업자 등록한 임대주택외에 별도 거주하는 1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 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 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개정 2009.2.4>

②~④ 생략

⑤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 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3의2. 생략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262, 2010.10.14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하는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규정에 의한 5호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 외의 1호의 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79, 2006.08.04.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규정에 의한 5호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 외의 1호의 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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