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의 매매차익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지 여부
서면1팀-761 (2005. 6.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761
- 회신일
- 2005. 6. 2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상가 신축분양업자 등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사업목적으로 반복하여 취득·양도한 입주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매매차익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 소득인지 여부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도 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취득·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의 사업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해당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요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주권)를 사업목적으로 반복하여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매매차익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에서 규정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공사, ○○공사 등이 일정지역에 대하여 상업 또는 주거지역으로 조성공사를 위하여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분양하는 토지(동 토지는 도시설계에 의하여 개발되는 지역으로서 사용용도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등으로 제한됨)를,
○ 상가를 전문적으로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동 토지를 분양받은 후 사업성이 없어, 잔금을 정산하기 전에 전에 계약금 또는 중도금 불입 후 일정한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한 경우,
○ 동 권리(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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