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일한 과세연도에 세액감면이 중복하는 경우 중복적용 여부

서면2팀-1707 (2005.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707
회신일
2005. 10.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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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같은 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한다. 질의 법인은 2002.1~9월(공장 이전 전) 소득과 2002.10~12월(공장 이전 후) 소득을 구분계산해 각각 제7조 감면과 제63조 감면을 받으려 하였으나, 이는 같은 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에 해당한다. 즉 같은 해에 감면 두 개를 같이 받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고, 과세연도 단위로 유리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본 회신은 2002 과세연도 및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는 것임

전문

[ 회 신 ]

※ 서면2팀-1807, 2004.08.30

※ 서이46012-11897, 2003.10.31

※ 재조예46019-18, 2003.01.16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이 공장이전 전후인 2002.01~09월 까지 소득과 2002.10~12월 소득을 구분계산하여 공장 이전전인 2002.01~09월 까지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규정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고 공장이전 전후인 2002.10~12월 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63조에 규정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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