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양권의 증여시기

서일46014-11293 (2003. 9.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293
회신일
2003. 9.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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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분양받아 계약금·중도금 불입 중 분양권 상태에서 부모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그 증여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 법리에 따라, 분양권은 분양회사에서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를 하는 때에 권리가 이전되므로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이 된다. 따라서 부모 지분에 해당하는 분양권 가액을 이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다.

요지

부모와 자녀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부모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분양 받았으며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계약금 및 중도금 4회 불입 후 분양권상태에서 부의 지분을 아들에게 증여함

○ 분양대금 납부현황

- 계약시 계약금 85,000천원을 아버지가 전액 납부

- 1차 내지 4차 중도금 340,000천원(1회 중도금 85,000천원)을 아들이 대출받아 전액 납부함.

○ 당해 아파트분양권을 2003.05.30. 아버지 지분을 아들에게 증여(분양회사에서 권리의무승계를 함)함.

[질의내용]

(질의1) 아버지가 불입한 85,000천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지의 여부

(질의2) 아들이 대출받아 불입한 중도금 340,000천원중 아버지 지분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의 여부

(질의3) 분양권 명의변경시 아버지의 지분을 아들에게 또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지 여부

(질의4) 상기와 같을 경우 분양권의 증여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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